이스타비자 승인

이스타비자 승인

F-1 비자로 체류하는 경우정상적으로 학업이 종료되었을 때 보통 6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Grace Period는 미국 내에서 머무는 경우에만 적용되며미국을 떠나는 순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학업 종료 후 미국을 떠난 순간 Grace Period는 무효가 되었으므로결과적으로 ESTA 승인을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물론 육로를 이용할 경우ESTA가 아니어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이미 ESTA를 신청한 상황에서 Pending되고 있다면 육로로의 입국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ESTA가 거절된다면 결국 미국 재입국은 불가능하게 되며 정식 B 비자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캐나다에서 미국 B 비자를 받는건 한국에서와는 다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F-1 비자를 신청할 때는 한국의 모든 사회적 & 경제적 기반과 미국 학교의 입학허가서 등을 토대로 비자발급이 결정된 것 입니다. ​하지만 주캐나다 미국대사관에서 B 비자를 발급받는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신청이야 가능하겠지만 한국여권을 보자마자한국에가서 비자를 받으라고 하면서 거절시킬 위험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학교는 비자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학교측에 그런 질문을 해봤자 현실적으로 도와줄 방법이 없을겁니다. ​결국 ESTA 승인을 받던가정식 B 비자를 받아야 미국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데 요즘처럼 입국심사가 까다로울 때는 안전한 방법을 택했어야 합니다. ​요즘 ESTA가 거절률도 높지만 승인이 나는 경우도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리며심지어 승인된 ESTA조차도 갑자기 취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인데 학교측에서 학생의 미국입국을 도와줄 방법은 딱히 없기 때문에ESTA 승인을 기다려봐야 합니다. ​계속 보류 중이라면왜 빨리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면서조속한 협조를 요청 해 보기 바랍니다. ​부디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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