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자퇴, 검정고시 10월에 학교를 자퇴하면 내년 4월에 검정고시 응시 자격이 없어서 6월
10월에 학교를 자퇴하면 내년 4월에 검정고시 응시 자격이 없어서 6월 쯤에 검정고시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2026년에 수능을 못 보는거죠? 2026년에 수능을 못 보면 2027년 수능을 보게 되는데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본게 문제가 될까요? 고교학점제 때문에 대입할 때 생기부를 본다는데 자퇴하면 생기부가 1학기만 써 있을거라서요..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1. 검정고시와 수능 응시 자격고등학교 자퇴 후 검정고시를 치르면, 그 합격 시점부터는 고졸 학력이 인정됩니다.수능 응시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학력 인정자(검정고시 합격자 등)”이므로, 검정고시 합격 = 수능 응시 가능입니다. 즉, 자퇴 자체가 수능 응시에 제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2. 시기별 일정2025년 10월 자퇴 → 2026년 4월 검정고시 응시 불가 (응시자격 요건 충족 못 함)따라서 2026년 8월 검정고시 합격 → 그해 11월 수능(2026학년도 수능) 은 응시 불가결과적으로 2027학년도 수능(2026년 11월) 도 못 보고, 2028학년도 수능(2027년 11월) 에 응시 가능 정리하면: 자퇴 시기 때문에 1년 늦어지게 됩니다. 3. 생활기록부 문제고교학점제 때문에 최근 입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생기부 중심) 의 영향이 크지만,검정고시를 택하면 “생기부”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가 학력 증명 서류가 됩니다.따라서 자퇴 후에는 생기부 기록(1학기만 기재된 것)은 대학 입시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즉, 검정고시 출신은 생기부 평가를 하지 않고, 수능/대학 자체 전형(논술, 특기자, 정시 등) 중심으로 입시가 진행됩니다. 4. 불이익 여부자퇴 자체가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학생부 기반 전형에는 지원이 사실상 어렵습니다.정시(수능 위주), 일부 특별전형, 검정고시생 전형을 노려야 합니다.대학들은 검정고시 출신을 매년 선발하므로, 제도적으로 불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