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날을(근무한걸로인정) 포함해서 주 40시간이상일때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산정시, 연차일은 주 40시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연차는 유급이지만 실제 근로가 없는 날이므로, 법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 40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연차 사용일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만 합산해야 합니다.연차일을 포함하여 40시간을 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연차일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는 명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