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관련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본인이 13세라서 아직 만 18세가 되기 전에 어머니가 재혼을 했기때문에 시민권자인 의붓아버지가 본인을 초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미국시민권자의 의붓 자녀 초청이라 ESTA로 입국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I-130과 I-485 접수를 위해 굳이 미국 시민권자인 의붓아버지에게 입양까지 되지 않아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친아버지에게는 필요하다면 나중에 영주권 취득에 대한 동의만 받으시면 될 겁니다. 기다리는 기간은 7년은 아닐 것 같고 현재 I-130과 I-485를 접수 했다면 대략 2년 정도 걸릴 겁니다. 2년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되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미국내에서는 불법체류에 대한 사면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때문에 현재 I-130과 I-485를 제대로 접수 했다면 일단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