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입국 관련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법무부에 내외국인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질문자의 질문요지를 먼저 정리한 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한국인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며 과거 F-6 비자로 한국에 거주했으나 현재는 외국인등록증이 만료된 태국인 배우자의 단기 한국 방문 시 필요한 입국 절차(비자, K-ETA 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특히 법적인 요건에 대해 명확히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I. 기존 F-6 비자 상태 분석
질문자 배우자분께서 과거 F-6 비자로 한국에 거주하셨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셨으나, 현재 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한국에 재입국하시는 경우는 기존의 F-6 체류 자격이나 만료된 외국인등록증으로는 입국이 어렵습니다.
F-6 비자는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며, 출국 후 외국인등록증이 만료되었다면 해당 자격은 소멸하거나 효력을 잃어 새로운 입국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II. 태국인 단기 방문을 위한 입국 요건
이미 알고계시겠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9월부터 K-ETA를 도입하고 입국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체류조건 위반자의 70%가 태국인이라는 보도가 있는 등 태국인의 입국에는 여러 규제가 뒤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