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정기교육 관련 질문 사내에서만 전동지게차(솔리드타이어3톤미만)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1.건설기계조종면허를 가지고 있을 시 3년마다 정기교육을
사내에서만 전동지게차(솔리드타이어3톤미만)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1.건설기계조종면허를 가지고 있을 시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되는지?2.소형건설기계 교육 이수증 가지고 있을 시 면허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지?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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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만 전동지게차(솔리드타이어3톤미만)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1.건설기계조종면허를 가지고 있을 시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되는지?2.소형건설기계 교육 이수증 가지고 있을 시 면허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지?질문드립니다.
✅ 질문 1.
건설기계조종면허를 가지고 있을 시,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예, 해당됩니다.
건설기계조종면허 보유자는 건설기계조종사 정기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의2
교육 미이수 시 면허 효력 정지(일시적으로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65세 이상은 2년마다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질문 2.
소형건설기계 교육 이수증(3톤 미만 지게차 등)을 가지고 있을 때, 면허로 바꾸지 않아도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사내 전용”으로는 사용 가능하지만, 제약이 있습니다.
소형건설기계 조[삭제됨]육 이수증(40시간 교육 등)은 면허는 아니며, 건설기계조종면허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장 내(사내 전용)에서 3톤 미만 지게차만 운전하는 경우엔 해당 이수증만으로 합법적 조종이 가능합니다.
✅ 즉,
공공도로에서 운전 X
사내(공장, 물류창고 등)에서만 사용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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