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시험 응시-계획일 이후에 6/11 제출일인데 자격증 필기 합격 후 봐야하는거라 실기 시험을 12일에
6/11 제출일인데 자격증 필기 합격 후 봐야하는거라 실기 시험을 12일에 볼 수 밖에 없는데 반영이 어렵겠죠ㅜ..?만약 제출이 안되면 한 회차는 수당을 받기 어려울까요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자격증 실기 시험 응시 일정 때문에 염려하고 계시는군요.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자격증 시험 응시를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각각 1회씩 활동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구직활동은 해당 회차 수당 지급을 위한 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정해진 활동 기간 내에 수행하고, 제출 기한까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문의하신 실기 시험의 경우, 6월 11일 제출일 이후인 6월 12일에 응시하게 되신다면, 아쉽게도 6월 1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이번 회차의 구직활동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실기 응시는 다음 회차의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번 제출 기한까지 인정되는 다른 구직활동이 없다면 해당 회차의 수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인정 기준 및 제출 일정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11 제출일인데 자격증 필기 합격 후 봐야하는거라 실기 시험을 12일에 볼 수 밖에 없는데 반영이 어렵겠죠ㅜ..?만약 제출이 안되면 한 회차는 수당을 받기 어려울까요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자격증 실기 시험 응시 일정 때문에 염려하고 계시는군요.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자격증 시험 응시를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각각 1회씩 활동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구직활동은 해당 회차 수당 지급을 위한 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정해진 활동 기간 내에 수행하고, 제출 기한까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문의하신 실기 시험의 경우, 6월 11일 제출일 이후인 6월 12일에 응시하게 되신다면, 아쉽게도 6월 1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이번 회차의 구직활동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실기 응시는 다음 회차의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번 제출 기한까지 인정되는 다른 구직활동이 없다면 해당 회차의 수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인정 기준 및 제출 일정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