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합배송 질문

관세 합배송 질문

A의 29,000엔이면 150불 초과(엔화로 약 21,500엔 가량, 한화로 21만원 가량)로 관세 대상이고, B의 5,000엔은 150불 아래여서 비과세 대상입니다.​만약 따로 보낸다면 A 부분에 대해서만 관세를 물겠지만 B와 합배송이면 금액이 더 늘어나서 관세로 내는 금액도 높아집니다.​만약 A와 B 모두 도서류라면 무관세 적용 대상이라 150불 제한이 없지만 그 외의 경우는 150불 이상이면 관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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