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겸직 문의 중소기업에서 월200~300 벌고있는 직장인입니다.취미로 바리스타를 하고 싶어서 주말에 카페아르바이트(주 15시간

회사 겸직 문의 중소기업에서 월200~300 벌고있는 직장인입니다.취미로 바리스타를 하고 싶어서 주말에 카페아르바이트(주 15시간

중소기업에서 월200~300 벌고있는 직장인입니다.취미로 바리스타를 하고 싶어서 주말에 카페아르바이트(주 15시간 근무)로 근무하고 싶은데 겸직이 불가능 할까요? 회사 근로계약 조항은 이렇습니다 “근로계약 해지사유: 회사의 동의없이 타 작업장에 취업한 때”질문1. 계약서를 봤을때 겸직이 불가능한지질문2. 주말 일용직으로 분류 되면 겸직이 가능한지질문3. 3.3 원천세 내고 프리랜서로 겸직이 가능한지근로계약 해지사유: 회사의 동의없이 타 작업장에 취업한 때”>> 동의 없으면 안된다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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