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날을(근무한걸로인정) 포함해서 주 40시간이상일때 연장근로수당

연차날을(근무한걸로인정) 포함해서 주 40시간이상일때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산정시, 연차일은 주 40시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연차는 유급이지만 실제 근로가 없는 날이므로, 법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 40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연차 사용일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만 합산해야 합니다.연차일을 포함하여 40시간을 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연차일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는 명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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