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0/31 퇴사 11/3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11/25 신규 회사 출근시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0/31 퇴사 11/3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11/25 신규 회사 출근시

10/31 퇴사 11/3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11/25 신규 회사 출근시 실업급여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안돼요10/31 까지 근무하면 퇴사일은 11/1 이 돼요그래서,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14일 안으로 하게 돼 있으며 퇴사처리가 되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보내면 고용센터에서 처리기간 7일이 걸려요 그리고, 입사할 회사를 정해놓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자가 받은 금액의 5배 이상 환급과 벌금을 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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