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07년생 만18세 주류 한국 입국 독일에 견학으로 독일을 왔는데 기념으로 술 와인같은걸 삿는데 챗지피티에는 한국

독일 07년생 만18세 주류 한국 입국 독일에 견학으로 독일을 왔는데 기념으로 술 와인같은걸 삿는데 챗지피티에는 한국

독일에 견학으로 독일을 왔는데 기념으로 술 와인같은걸 삿는데 챗지피티에는 한국 공항가면 세금 내고 가져갈수있다하고 네이버는 안된다 그러고 독일에서 이미 삿는데 한국 못가져가나요? 만 17세랑 만18세 밖에 없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주류 반입은 만 19세 이상만 주류 반입 가능 = 세금이 문제가 아님.

그러므로 질문자 & 일행은 규정상 주류를 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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