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론 질문 모@저축은행에 공공임대론 lh신혼부부2유형 거

공공임대론 질문

모@저축은행에 공공임대론 lh신혼부부2유형 거주중인데 신청가능한가요 본인부담금180에 lh지원금3600해서 4000전세 거주중인데 보증금을 180으로 적어야하나요 4000으로 적어야하나여

공공임대론 질문 관련 질문이시군요.

공공임대론에서 보증금 산정 방법은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의 종류와 계약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신혼부부용 LH 공공임대의 전세 계약 시,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을 고려해 보증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본인 부담금이 180만원이고, LH 지원금이 3600만원이라면, 전세금이 총 4000만원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180만원으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본인 부담금 18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금과 별도로 계약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따르는 경우입니다.

즉, 계약서에는 본인 부담금 180만원을 기재하고, 나머지 금액인 3820만원(4000만원 - 180만원)을 LH 지원금으로 채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약조건과 세부 규정은 LH 혹은 해당 공공임대주택 관련 안내 자료를 반드시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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