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론 질문 모@저축은행에 공공임대론 lh신혼부부2유형 거

공공임대론 질문

모@저축은행에 공공임대론 lh신혼부부2유형 거주중인데 신청가능한가요 본인부담금180에 lh지원금3600해서 4000전세 거주중인데 보증금을 180으로 적어야하나요 4000으로 적어야하나여

공공임대론 질문 관련 질문이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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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론에서 보증금 산정 방법은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의 종류와 계약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신혼부부용 LH 공공임대의 전세 계약 시,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을 고려해 보증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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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본인 부담금이 180만원이고, LH 지원금이 3600만원이라면, 전세금이 총 4000만원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180만원으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본인 부담금 18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금과 별도로 계약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따르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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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계약서에는 본인 부담금 180만원을 기재하고, 나머지 금액인 3820만원(4000만원 - 180만원)을 LH 지원금으로 채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약조건과 세부 규정은 LH 혹은 해당 공공임대주택 관련 안내 자료를 반드시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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